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교육 이수방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는 안전교육인데요. 어린이 통학시 이용되는 자동차 동승자,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승하차안전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통학버스 신규종사자는 동승전 반드시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수교육대상자는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내에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 2022년 이수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수완료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무료수강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이수방법 안내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



2. 회원가입을 위해 휴대폰인증, 아이핀, 카드인증 중에서 본인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실명인증을 완료하세요.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불가 합니다.)




3.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4. 메인화면 메뉴중 직무교육을 선택하시고 통학버스를 클릭하세요.



5.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6. 수강신청 후 나의강의실에서 강의목록을 확인하고 동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진도율 100%, 시험 60점이상득점시 수료됩니다. 교육이수를 완료한 후 수료증발급이 가능합니다. 

7. 오프라인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교육 안내

수강신청기간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이며 교육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입니다. 

여기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교육 이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강의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1577.112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