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 신청조건, 방법,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종류, 신청조건, 신청방법,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이란 대한민국공무원의 연금을 운영하고 기금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는 기관인데요. 공무원 퇴직, 사망시 혹은 공무상 질병시 급여를 지급하고 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은행자료등을 활용해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신분들이 해당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실때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방법등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신청조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청자격은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2021.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입니다. 

연금대출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면책대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일반대출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며 주택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차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것입니다. 사회정책적대출이란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자녀결혼, 질병휴직, 육아휴직등의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것입니다. 각 융자별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재원소진시까지 입니다. 

–  2022년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순서 : 공단 홈페이지접속 (https://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 연금대출 신청 → 본인명의 인증(휴대폰 or 신용카드 인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 가능금액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 서류

목적이 주택자금마련인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②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발급바로가기(정부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97400000004

③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청약홈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종류, 신청조건, 신청방법,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점은 콜센터 1588-4321 번으로 거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