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되며 소득/재산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최대 300,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1. 먼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복지로 사이트 접속시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후 세대주 정보등을 기입후 신청하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영상에 자세히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법 : https://youtu.be/1-wH35bawqs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안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