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해군복지포탈체계는 해군과 해군가족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해군체력단련장(골프장), 콘도, 호텔, 회관 등을 예약하시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안내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은 골프장을 의미하는데요. 평택, 진해, 동해, 포항, 덕산대 총 5군데 지역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체련단련장 이용은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시고 이용가능한데요.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대상

1. 정회원 :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퇴직군무원으로서 19년 6개월 이상 근무후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2. 정회원 대우 :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현역장교/준/부사관 및 군무원 자녀(평일에 한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국방부 지원 국정원 직원(4명)(’09. 6.15.),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09. 8.17.), 해양경찰 경감이상 현직 간부(준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15. 9. 1.),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참전 국가유공자(6.25/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의증)),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20년 이상 근속한 근무원, 명예해군(13명) (’14.11.26.), 병무청, 방사청 근속 30년 퇴직자(’16. 3. 1.)

3. 준회원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및 배우자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4. 준회원 대우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10년 미만 근속한 체력단련장 근무원, 경기도우미(캐디),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해양경찰 경감이상 간부(정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NAVY 문인클럽 회원 30명(’11. 5.12.)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5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15. 9. 1.),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10년 이상 근속한 근무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명예해군 배우자 (’14.11.26.)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예약방법 

1. 예약신청 : 이용일 기준 15 ~ 9일전 11:00 까지

2. 배정확인 : 이용일 기준 7일전 14:00 부터

3. 예약 취소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예약취소는 “예약 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배정 확인 이후의 예약취소는 이용일 기준 2일전 13:00까지 해군 인터넷 복지포털체계를 이용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해군 인터넷 복지포털체계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

4. 휴장일

-비수기(12~2월) : 월 3회(매월 1,3,4주 월요일)

-성수기(3~11월) : 월 2회(매월 1,4주 월요일)

각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평택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PyuUseCourse.do

진해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JinUseCourse.do

동해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DongUseCourse.do

포항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PoUseCourse.do

덕산대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DuckUseCourse.do

이상으로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