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한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걸 모르는분은 거의 없으실것같아요. 전입신고란 내가 이사를 왔고, 여기서 살게 되었다는것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것이 좋으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답니다. 때문에 꼭 해야 하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 권리보호인데요. 내가 이집에 임대로 이사를 왔다는것을 확정신고 해놓으셔야 차후 불미스러운일이 벌어졌을때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중요한 세가지! 주택임대보호법의 임차인 권리행사를 위한 세가지인데요. 1)입주 2)전입신고 3)확정일자 입니다.
이 세가지는 이사시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즉, 이사신고날짜가 자신의 권리행사날짜가 되므로 확정일자를 바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시 이사날짜가 확정일자이므로 사실, 별도로 신고를 하는것은 아니죠.
또한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지체없이 시간나는대로 신고하는것이 좋겠죠.
전입신고 하는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절차 (동사무소)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 본인, 세대주, 세대원, 가족 대리인 등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
– 가족이 아닌경우 제삼자 대리인은 신고 불가능
2.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
– 세대주가 직접 하는 경우 : 신분증
– 세대원이 하는 경우 :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
3.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확인후 신고
위와 같은 절차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하는 방법 (민원24 온라인신청)
1. 우선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minwon.go.kr
2. 서비스>신청/확인/공유> 사실/진위확인>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선택
3. 전입신고 서비스 신청버튼 클릭하기
단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새로 까시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것이 낫습니다.
또한 관공서 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전입신고 신청접수 업무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업무시간내에 신고하셔서 착오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고시 전입과 전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전입으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여기까지 전입신고 하는법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죠? 필요서류도 별로 없으니 이사하시고 14일 이내에 꼭 신고 잘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