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일상생활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에 있는것도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모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인듯 합니다.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은 입소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양원 입소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상당부분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입소자들에게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만큼 입소자격이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죠.
특히 경제적 약자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분들에게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양원 입소자격 및 비용, 필요서류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인정 심사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인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단, 장기요양등급 3~5등급인 자들은 특별 사유를 제출
즉, 요양원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이 나온 분들인데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건강이 안좋다,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 등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심신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죠.
심신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1등급에 가까워지고, 심신 기능이 좋을수록 4등급이 됩니다. 5등급은 건강하지만 치매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1~2등급이 나오려면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혼자 화장실을 갖다오거나 식사준비도 안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1,2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1~2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뿐 아니라 요양병원도 입소가능한데요. 매일 의사치료와 약물투여가 필요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은 돌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이죠. 또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좀더 쾌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도 괜챦은 선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인 간병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만큼 비용에 부담이 되는데요. 요양병원 간병비만 월 60만원~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요양원은 이에 비해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있으며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따로 요양보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요양원 비용
요양원 비용은 본인 20%, 국가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원비용 | 1등급 | 1일 69,150원 |
2등급 | 1일 64,170원 | |
3등급 | 1일 59,170원 |
이 비용중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20%를 부담하며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8%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입니다. 예로 일반대상자 1등급은 월 414,900원, 2등급 385,020원, 3등급은 355,020원을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양원 기타비용으로 식대와 상급침실, 이미용비가 있는데요. 식대의 경우 1일 10,000원으로 한달 300,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요양자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2인실인 상급침실을 이용시에도 한달 100,000원이 추가됩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요양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타비용까지 계산해보면 매월 1등급 714,900원, 2등급 685,020원, 3~5등급 655,020원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
그럼, 이번에는 요양원 입소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입소시 준비할 서류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입소자, 보호자 각 1부)
2. 입소시 필요한 준비물
- 간단한 개인 위생도구 및 소지품
- 어르신이 사용하던 의료용구
- 어르신 복용하던 약이나 처방전
여기까지 요양원 입소자격 및 비용,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