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사무직, 비사무직


직장인들은 매년 나라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12월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픈데도 없는데 해마다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에 불만이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와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왜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독촉하는 이유는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조항 때문인데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무직, 비사무직 건강검진은?

직장인 중 사무직인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만약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직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노동자 역시 동일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일반검진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법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데요. 검진대상자 확인, 병원 조회, 결과 확인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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