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을 창업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기간안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안받을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기한안에 받으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죠. 이 글에서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이수 방법, 비용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 vs 기존 영업자, 교육이 달라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의 교육 방식과 시간이 다른데요. 먼저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신규 영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6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교육 방식 | 교육 시간 | 신청 방법 |
|---|---|---|---|
| 신규 영업자 | 집합교육 (오프라인 필수) | 6시간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집합교육 일정 확인 |
| 기존 영업자 | 온라인교육 가능 | 3시간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 |
| 자판기 신규 영업자 | 집합교육 (오프라인 필수) | 4시간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집합교육 신청 |
기존 영업자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
기존 영업자 온라인교육 수료 조건은 필수 3과목을 모두 수강한 뒤 반드시 시험까지 완료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니 스마트폰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수강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반드시 교육받는 본인 정보로 등록)
- 기존 영업자 온라인교육 신청 및 결제
- 필수 3과목 순서대로 수강 완료
- 온라인 시험 응시 후 수료증 발급
스마트폰으로 수강할 경우 반드시 크롬 앱으로 접속해야 하며, 크롬 앱이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수강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교육 이수 기한
2026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해당 연도 교육 이수 기간인데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됩니다.
과태료는 반복 위반 시 더 높아집니다.
-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 2차 위반: 과태료 40만 원
- 3차 위반: 과태료 60만 원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 분의 정보로 등록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본인(개인) 정보로,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개인) 정보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교육 이수자 정보(회원가입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을 폐업하고 다시 휴게음식점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 교육 대신 정기 교육을 수강해도 되세요. 단, 휴게음식점을 폐업하고 일반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는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정기교육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마치며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은 기존 영업자라면 매년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 6시간,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교육 3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후 이수 완료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