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분할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혼인 기간 동안 전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고, 본인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다면 이혼 후에도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전 배우자의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누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이혼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
분할연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선청구도 가능해요. 선청구를 해두면 모든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청구 기한을 놓칠 염려가 줄어듭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본인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식이죠.

다만 2016년 말 이후에는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어, 70:30이나 100:0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 및 이혼 증명 서류, 혼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하면 분할 비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추가 사항
분할연금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가입 기간으로 쌓은 연금과 전 배우자의 연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을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을 여러 번 했더라도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하면 해당 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 분할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 자료와 신청 양식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