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부분일텐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한두 달 연체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기준
주택과 상가의 경우 각각 인정되는 연체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두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가 밀렸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는데요. 이는 반드시 두 달 연속이 아니더라도, 누적 금액이 두 달분 이상이라면 해당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된 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해지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연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반대로 세입자는 해지 통보 전에 밀린 금액을 해결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따라야 할 절차
첫 번째 단계는 연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 사실과 기한,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문제 해결 기회를 주는 동시에 나중에 법적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연체 기준이 충족되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이때도 내용증명 방식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도소송입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연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집행관이 직접 나서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월세 연체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즉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 두 달분, 상가는 세 달분 이상이 연체되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납부 의사가 있다면 해지 전에 밀린 월세를 해결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