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한분들이 있으실거예요. 혹은 실업급여를 수급중임에도 알바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직 활동중 받는 급여로서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알바를 하면 안됩니다. 알바를 하게될것 같거나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원을 받는 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즉,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될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할 경우의 주요 기준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한 달 동안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생업 목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은 경우, 또는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을 수령한 경우: 임금을 포함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나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알바는 가능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취업을 할 때 해당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소정근로시간, 계속적인 근로 제공,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상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해당 소득만큼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알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바를 할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