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지만, 절차를 잘 따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에 즉시 연락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에 바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은행 콜센터나 앱, 인터넷뱅킹을 통해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수취 은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을 전달해 주며, 일부 은행은 앱 내에서 ‘잘못 보낸 돈 반환 요청’ 기능을 제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활용하기
은행 요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의 요청을 받아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신청 바로가기

3. 제도 이용 조건 확인하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송금 건이어야 합니다.
2) 송금 금액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1년 도입 당시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023년부터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025년부터는 1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소요 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청에서 반환까지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5. 반환 금액은 일부 차감될 수 있음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 문자 발송 비용, 지급명령 송달료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송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디지털 서비스 활용하기
특히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앱 내에서 ‘잘못 보낸 돈 반환하기’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도 반환 과정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정리
-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 알리기
- 은행 반환 요청 후 미해결 시 예금보험공사 제도 신청
- 송금일·금액 등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반환 신청
- 반환 과정에서 일부 비용 차감 가능성 고려
- 은행 앱의 편리한 기능도 적극 활용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은행과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