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관리공단 부모사망조위금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 사학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사망조위금’ 제도를 통해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사망조위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이란?

사망조위금은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부조급여입니다. 이는 장례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사망조위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교직원 본인의 사망
  • 교직원의 배우자 사망
  • 교직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교직원의 자녀 사망

※ 단,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 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학연금에 가입한 재직 교직원
  • 사망한 자가 교직원의 부모(친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단, 사망조위금은 동일한 사망사유에 대해 1회만 지급되며, 청구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사망조위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교직원의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전체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520,000원인 경우, 부모 사망 시 지급액은 약 3,588,000원이 됩니다.​

사망조위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조위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재직교직원’ 메뉴에서 ‘사망조위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4. 청구인 및 사망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PDF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조위금 청구서(제206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서류

사망조위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서류여야 합니다.​

청구 시 유의사항

청구시효가 있는데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망조위금은 사망자 1인에 대하여 1회 지급되므로, 수급대상 교직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순위 1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마치며

사망조위금은 교직원과 그 가족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숙지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