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사용하는 퇴사 사유가 바로 ‘일신상의 사유’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무조건 불가능할까?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자진퇴사지만,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일신상의 사유’란?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예시입니다.
사유 유형 | 구체적인 예 |
---|---|
건강 문제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 필요) |
가족 돌봄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간병 필요 (입증서류 필수) |
통근 곤란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 |
임신·출산 | 출산 전후,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괴롭힘·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진술서, 증거 필요) |
근로조건 악화 | 임금체불, 무급휴직, 연차 강제 소진 등 |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중 예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사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요구되는 서류들입니다.
- 건강 문제 →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 가족 간병 →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통근 문제 → 교통편 검색자료, 출퇴근 거리 계산자료
-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임금 진정서 사본
- 괴롭힘 → 이메일, 녹취, 진술서, 신고기록
모든 자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날짜가 명확한 것으로 준비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1~2주 내 고용센터 상담 및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수급 결정 통지
-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꼭 불리한가?
사직서 내용이 간단히 ‘일신상의 사유’로 적혀 있어도, 입증 자료만 충분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사직서 문구보다는 퇴사 사유의 정당성과 입증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했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로 꼼꼼히 준비하시고, 혼자 어렵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 놓치지 말고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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