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방법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반드시 정해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및 운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란?

도로교통법 제53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비상시 대응 요령, 차량 내 안전장비 사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다음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차량 소유자 및 운영자
  • 해당 차량의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변경 등록한 경우

기존 교육 이수자도 유효기간(2년)이 지나면 반드시 재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방법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접속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로그인합니다. 개인회원 또는 사업자회원 모두 가능하며,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교육 신청
메인 페이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되며, 신청 후 즉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4. 교육 수강 및 수료
교육은 총 약 3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강의와 중간퀴즈를 포함합니다. 모든 강의 수강 후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교육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이수 확인 및 관련 유의사항

수료증은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확인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교육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지난 경우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관련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 또는 교육 관련 민원은 해당 교육사이트 내 ‘문의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