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일텐데요.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을 미리 일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간정산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이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도록 한것인데요. 단,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어, 정해진 사유일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사유 | 설명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의 주택 구매 시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자금 필요 |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질병 치료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치료 시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 천재지변, 화재 등 |
장기요양(1등급~2등급) 인정 시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
즉,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이유로는 불가능하며 위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그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절차

중간정산은 가입자 → 회사 → 퇴직연금 사업자 순으로 이뤄지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신청자)가 회사에 요청하기
먼저 소속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중도인출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받게 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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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급여) 지급 청구서 | 기본 인적사항, 신청 사유, 인출 금액 등을 작성 |
중도인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강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 내용 포함 |
지급 청구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며, 중도인출 사유를 선택하고 전액 인출 또는 일부 인출 여부, 그리고 수령 계좌 정보를 기입합니다.
👉 IRP 운용기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수령 가능, 없다면 일반 급여계좌 등 개인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회사에 제출하며, 중도인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필요서류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2개년도기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등기부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외에 신청사유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금이나 월세목적인경우), 의료비 영수증, 병원 진단서, 재난 피해 입증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공단에 중도인출 신청
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들을 검토한 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단에 이를 전달하며 중도인출 지급 요청을 진행합니다. 혹시 퇴직연금 사업자 측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다시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3. 퇴직연금공단에서 지급결정
퇴직연금공단에서는 전달받은 서류를 최종 확인한 뒤, 접수를 완료하고 인출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보통 1주일 이내에 입금이 완료되며, 세금 공제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개인이 할일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예상 지급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고객센터에 본인 인증 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