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대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과 감액 기준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 역전 방지’ 원칙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층보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수급 조건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2025년 기준 1960년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최대 342,51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각각 최대 274,000원 |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세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집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 상태 |
|---|---|
| 50만 원 이하 | 전액 수령 가능 |
| 51~100만 원 | 일부 감액 |
| 100만 원 초과 |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다면 약 5만 원 정도 감액, 약 1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개인의 수령액·자산·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감액 한도는 기초연금액의 50% 수준까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 예시
2025년 현재 기준으로
-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최대 54만 8,000원(두 분 모두 수급 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수령액이 적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 신청 가능
신청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기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