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호남교육원 이러닝센터 신청방법


건설기술 호남교육원 이러닝센터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설계, 시공등의 건설기술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건설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온라인과 방문(집체)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닝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호남교육원 이러닝센터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건설기술 호남교육원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3. 실명인증을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4.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세요.




5.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신 후 교육비를 결제하세요.




6. 선택한 과정을 정해진 학습기간내에 완료하세요.




7. 교육 마지막일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수료처리됩니다.




8. 아래와 같은 수료기준을 충족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시 차시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수료기준 미달시 이수가 불가능하니 수료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세요.

온라인 교육 후에는 집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1년이내 집체 교육을 받아야 이수가 완료됩니다. 만약 기간내 집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되며 교육비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교육훈련의 종류

훈련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있는데요. 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갖춰야할 직업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할 건설기술 업무중 설계, 시공, 품질관리등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수행하는 건설기술업무에 관계없이 1회를 꼭 받아야 하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반드시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1년이내 집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교육이수가 무효처리되며 교육비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대상

이러닝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상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고객센터

광주본원: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90 / (062) 513-0116
전주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119 / (063) 214-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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